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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정부가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지급 방식은 학교 졸업 후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 참여 경험·기간 등을 고려해 1순위부터 9순위까지 우선순위를 정한 후 순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졸업 후 기간이 길고 유사 사업 참여 경험이 짧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았다.
우선순위가 높은 청년의
노동부는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청년을 모두 8만여 명으로 잡고 있다. 지원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1582억 원이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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