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3살 남아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안전운전의무 위반)로 54살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5일) 오후 4시 5분쯤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단지 정문으로 진입하던 중 자신이 몰던 쏘렌토 승용차로 3살 남자아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아기는 정문 인근에 서
A 씨는 "아기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아파트 단지 내부로 진입하며 시야 사각지대에 있던 아기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 같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