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활용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경품 행사를 열어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1~2014년 11차례에 걸쳐 경품 응모권 등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총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품 응모권에는 성명·연락처·생년월일 기재란과 함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는 내용이 1mm 크기로 적혀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017년 4월 대법원은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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