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볼링장 입간판을 부순 배우 이재룡 씨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윤섭 부장검사)는 재물 손괴 혐의를 받은 이 씨에 대해 지난 2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구 소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넘어뜨려 파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이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 씨가 피해자인 볼링장 주인과 합의하고 손해를 배상한 점
기소유예는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편 이재룡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이재룡 배우가 술 취한 상태에서 입간판을 넘어뜨려 피해 금액을 즉시 전액 보상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상태"라며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