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피해자 유족이 법원에 청구한 친권상실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과 피해자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달 31일 피해자 유족이 고유정의 6살 아들에 대한 친권상실 선고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요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라'는 답변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했습니다.
고 씨는 심판비용도 청구인에게 부담시켜 달라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앞서 고 씨에 의해 살해당한 전남편 36살 강 모 씨 유족은 지난 6월 18일 친권상실 선고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요구하는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유족 측은 당시 심판청구서를 통해 "친권자에게는 민법상 자녀 거소지정권과 징계권, 대리권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유정과 같이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고인의 자녀 복리와 장래를 위해 하루빨리 고유정 친권이 상실되고 후견인이 선임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견인으로 전남편 강 씨의 남동생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현재 가사조사관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 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 유기, 사체은닉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