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전지현과 공유를 자신이 다 키웠다며 배우지망생 부모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가짜 매니저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드라마에 딸을 출연시키려면 투자금을 내야 한다는 말에 부모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여름, 유명 연예기획사에서 일했던 김 모 씨는 한 배우지망생 집안이 부유한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주로 연예인 차량 운전을 담당하는 등 로드매니저 경력밖에 없었지만,
"배우 전지현, 공유, 조인성, 황정민 등을 자신이 다 키웠다"며 거짓말로 지망생의 부모를 꼬드겼습니다.
1년 뒤, 지망생의 부모에게 본격적으로 돈을 뜯어내기 시작한 김 씨.
"드라마 촬영이 시작되는데 딸을 출연시켜줄 수 있다"며 "작품을 놓치지 않으려면 투자금을 보내야 하고, 방송이 끝나면 투자금은 반환된다"고 속였습니다.
김 씨는 이런 식으로 3년 간 6억 2천만 원을 가로채 돈 대부분을 생활비나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하지만, 지망생 딸은 어떤 드라마에도 출연하지 못했고 김 씨는 결국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7천만 원만 갚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지망생 부모는 투자금을 돌려받는다는 말을 믿고 돈을 줬다 거액을 사기당했고, 이로 인해 지망생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법원은 앞서 김 씨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된 점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