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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경찰은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장치 미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383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고도 이를 작동하지 않은 작동 의무 위반 사례도 36건 적발됐다.
지난해 7월, 폭염 속 4살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방치돼 숨진 사건을 계기로 13살 미만의 어린이를 태우는 승합차에는 하차 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차 확인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을 끈 후 3분이 지나면 경보음이 울리고 비상 점멸등이 작동되는 구조다. 운전자가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직접 가서 눌러야만 경보음이 멈춘다.
하차 확인장치 미설치
하차 확인장치를 불법 개조한 차주와 개조업체는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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