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은폐 사업장들이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합동 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울산지검은 산재 은폐 사업장 22곳을 적발해 사업장과 대표이사 등 2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산재 은폐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10월 울산 소재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B씨(39)가 철근 조립 작업 중 추락해 다쳤으나 산재 신고를 하지 않고, B씨가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했다. 업체 대표는 '향후 산재보험 적용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주들이 산재 은폐를 한 이유는 산재보상보험료 할증, 노동청의 행정 감독,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기준 가점 미부여, 기업의 이미지 훼손 등 산재 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검찰은
울산지역 사고성 산재 사망자 수는 2016년까지 매년 40명 수준이었으나 2017년 22명, 2018년 22명 등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부상자, 질병자를 포함한 일반 산재율은 2018년 기준 0.63%로 전국 평균(0.54%)보다 높은 수준이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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