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두 달간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미설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380여대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청은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장치 미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383건을 적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 가운데에는 작동되지 않는 모형 벨을 부착하거나, 차량 뒷좌석이 아닌 앞좌석에 벨을 설치한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고도 이를 작동하지 않은 작동 의무 위반 사례도 36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7월 폭염 속에 통학버스에 방치된 4살 어린이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하차 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했습니다. 하차 확인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될 경우 경고음 등이 나게 돼 있습니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4월 17일부터 5월 말까지 계도기간
하차 확인장치 미설치 차량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3만 원(11인승 이상 승합차 기준)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하차 확인장치를 불법 개조한 차주와 개조업체는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