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여성을 강간·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4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성충동 약물치료 10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빌라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이웃 여성 A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성폭행 혐의로 3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
앞서 1·2심은 "반인륜적 범죄를 참회하거나 피해자에게 속죄를 구하지 않고 있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한 상태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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