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동 빗물 배수시설 공사현장 사망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사실상 유일한 탈출구가 막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 탈출구를 막은 작업자들은 터널 내부의 피해자들이 다른 곳에서 물살을 피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양천경찰서 전담수사팀은 "방수문을 닫은 작업자들은 피해자들이 '유출수직구'의 계단에 올라 물살을 피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서 지상과 연결되는 '수직구'는 '유지관리 수직구'와 '유출 수직구' 등 2개입니다.
사고 피해자들은 유지관리 수직구 지하에 있는 '방수문'을 통해 터널로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폭우로 물이 불어나자 외부에 있던 작업자들이 방수문을 닫아버린 사실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방수문은 터널 내부에서는 열 방법이 없습니다.
근처 유출 수직구에는 바닥부터 이동식 비상계단이 있긴 했지만 지상까지 연결돼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방수문이 유일한 탈출구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현장 작업자들은 피해자들이 비상계단에서 물살을 피했을 것으로 짐작하고 설비 보호와 감전사고 등을 위해 방수문을 폐쇄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물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한꺼번에 6만t 규모의 물이 터널로 쏟아져 내려온데다 현장에는 물에 뜨는 것을 도와줄 튜브나 구명조끼도 비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현장엔 무전 중계기가 없던 탓에 피해자들이 미리 위험 상황을 전달받지도 못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당시 방수문 근처에 있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방수문 폐쇄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현장 관계자 등을 입건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