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0월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가 현행 3일(무급으로 2일 추가 가능)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노동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를 지급한다.
휴가 청구시기의 경우 현재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앞으로 '90일 이내'로 확대된다.
아울러 이를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해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육아휴직을 1년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했다.
그러나 10월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뒤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한 뒤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
단축 가능 근로시간은 현재 1일 2~5시간에서 1일 1~5시간으로 완화돼 육아기에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내년 1월부터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고 가족돌봄휴직 돌봄범위도 확대된다.
이전까지는 가족돌봄휴직(연간 최대 90일)을 사용하려면 한 번에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90일 중에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된다.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의 사유에 가족돌봄휴가를 사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도 현행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조부모 및 손자녀'를 추가해 조손가정의 경우도 가족돌봄휴직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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