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선 반일 감정,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가짜 뉴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이 한국인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일본이 한국 여행 경보 등급을 올렸다는 등의 내용인데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려도 지금으로선 처벌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합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말, 트위터에 등장한 게시물입니다.
이 일본어의 내용은 친구가 서울역 근처에서 한국인들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서까지 다녀왔다는 겁니다.
한국 여행하는 사람은 조심하길 바란다는 말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윤상 / 경기도 남양주시
- "사진도 없고 글로만 나와 있어서 진위 확인을 못하니까 저는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
트위터 내용과 달리 최근 경찰엔 일본인의 폭행 신고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그림을 교묘히 베껴 외무성이 한국 여행 경보를 상향했다고 주장하는 가짜뉴스도 등장했습니다.
한국 전역에 여행 주의를 뜻하는 경보 1단계, 서울과 부산엔 여행을 자제해야 하는 2단계 경보가 발령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한국 안전 항목엔 어떤 경보도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최근 이렇게 반한, 반일 가짜뉴스들이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터넷 등에서 거짓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아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조태진 / 변호사
-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모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를 만들고 확산시킨 유포자 등을 처벌하는 별도의 법안 20여 건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해관계가 달라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한 만큼 구체적인 입법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