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지난 5월 충남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우즈베키스탄 당국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벌인 결과 지난 5월
당시 작업반장인 A씨가 우즈베키스탄 출신 노동자 B씨에게 장갑을 준비하지 않았다며 폭행했지만,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결과를 우즈베키스탄 당국에 설명했습니다.
[ 정치훈 기자 / pressjeo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