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산등록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기혼 여성 고위공직자는 시부모가 아닌 친정 부모의 재산을 공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된 사람은 현행대로 시댁 부모의 재산을 등록하면 됩니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최근
이는 지난 8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 재산공개 대상인 기혼여성 공직자에게 종전대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신고하도록 규정했지만,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여성계 반발에 인권위도 시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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