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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8개 자사고에 내린 지정취소 결정과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해운대고에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모두 동의한다고 2일 발표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관련 법령상 위법사항이 없고 대부분 지표가 2014년 평가 지표와 유사하며 자사고 지정요건과 관련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가능한 만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대해 건학이념 및 자사고 지정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노력 등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도 적정하다고 봤다.
박 차관은 부산해운대고의 경우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률불소급 원칙은 적법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 사후 소급해 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금지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인 자사고 성과평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또 해운대고는 옛 자립형 사립고가 아닌 자율형 사립고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왔기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에 대한 부산교육청의 평가가 적정하다고 교육부는 결론내렸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확인했다.
교육부는 또 학생 충원 미달과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한 서울 경문고에 대해서도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해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이들 학교 중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을 넘지
자사고 지정취소가 확정된 학교 중 경문고를 제외한 9개 학교는 모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해 혼란이 예상된다.
이날 발표를 끝으로 올해 평가대상인 자사고들의 지정취소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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