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친구를 야산으로 끌고 가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A(20)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6월 29일 0시 18분 친구인 B(19) 군을 부산 금정구 한
이들 3명은 친구 사이로, 폭행 뒤 함께 산에서 내려왔다.
A 씨 등은 경찰에서 "친구가 허락 없이 명품가방을 가져간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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