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동의도 없이 SNS를 통해 무단 노출된다면 엄연한 초상권 침해입니다.
그런데, 눈썹문신 시술을 받았다가 자신의 눈매 등이 SNS 광고로 그대로 노출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올해 초, 눈썹문신 시술을 받았던 A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시술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촬영된 자신의 눈매가 해당 업체의 SNS 광고로 이용됐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A 씨 / 불법광고 피해자
- "업로드 자체에 기분이 나빴던 거죠. 저를 광고로 쓰는 건데 저는 그럴 마음이 없거든요."
다른 업체를 이용한 B 씨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 인터뷰 : B 씨 / 불법광고 피해자
- "사전에 들은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어요. 지인이 이거 너 아니냐고 해서 보니까…."
해당 눈썹문신 업체들은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고객이 요청하면 바로 영상을 내리겠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눈썹문신 업체 관계자
-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설명을 드렸고…. 죄송한데 할 말이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사람의 신체 촬영물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건 초상권 침해로 엄연한 불법입니다.
▶ 인터뷰 : 허 윤 / 변호사
- "당사자가 누군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영상과 사진을 동의 없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보니 이런 일이 반복되기 일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냥 항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사업자등록도 안 한 곳에서 눈썹문신 시술을 하는 경우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구제조차 받기 어려워 피해자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김광원 VJ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