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광주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영사관 업무를 대행하는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한국 주재사무소는 외국인 폭행 영상의 당사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사무소측은 "영상을 확인해 한국법에 따라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영상에는 한 농촌 일터에서 농장 관리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외국인 남성에게 거친 욕설을 하며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담겨있다.
이 장면을 찍은 한 러시아 노동자는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폭행당한 사람은 우즈베키스탄 사람으로 불법체류자신분이어서 찾을 수가 없다"며 "피해자를 찾으면 가해자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노동자는 "촬영된 장소는 전남의 한 마을"이라고 덧붙였다.
이 영상의 대화 내용을 종합하면
경찰 관계자는 "영상을 촬영한 사람 또는 이 영상을 처음으로 인터넷에 올린 사람을 찾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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