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교 급식 시 저학년 학생에게는 어린이용 수저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일 인권위는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 등의 제공을 포함해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등학교 교사 오 모씨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급식에서 성인용 수저가 제공돼 음식물 섭취가 어렵고 행동이 제약되는 등 피해를 보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진정 사건이 교육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초등학생 아동이 더 쉽고 편안하게 자신의 발달단계에 알맞은 급식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균형 있는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며 "아동과 성인의 신체적 차이로 아동들은 성인용 수저 사용이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에 따르면 만 7~9세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중 신장 백분위수 50분위인 남자 아동은 122.1~138.4㎝, 여자 아동은 120.8~138.6㎝의
인권위 관계자는 "어린이용 수저를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고, 만약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수거·세척 과정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등 학교별 급식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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