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집회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3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지난달 29일 김수억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31명을 집회 및 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에서 4명은 가담 정도를 고려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2일부터 17일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점거하고, 11월에는 대검찰청 청사 로비에서 농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회장에게는 지난 1월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5명과 함께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면담 △불법파견 철폐 등을 요구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현대·기아차 사옥 앞에서 경찰 펜스를 부수고 끌어내리며 불법시위를 벌였던 민주노총 관계자 4명도 함께 기소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주)는 지난달 19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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