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생산 의류를 반입해 국내산 라벨을 붙이는 '라벨갈이'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이 이달부터 실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와 함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1일 발표했다.
단속기관인 경찰청과 관세청, 서울시는 이날부터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의류 제품 등의 원산지 허위·오인·부적정 표시, 미표시, 손상 등에 대한 단속·처벌을 추진한다. 적발 시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봉제공장·공항·항만 인근 24개 경찰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특별단속 기간 내 관련 첩보를 '기획 첩보 테마'로 지정해 운영한다. 관세청은 국산 의류 판매업체 중 라벨갈이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통관단계 수입검사와 연계해 단속하고, 별도의 통관 검사도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는 대규모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범죄 취약시간대(22~04시)에 수사를 집중하고,
중기부는 전국 소공인 의류제조 분야 특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라벨갈이의 범법성과 관련한 동영상을 수시로 상영하고, 팸플릿을 배포해 관계자들의 인식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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