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떠나는 조국 수석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전날 청와대로부터 조 전 수석의 면직 공문을 넘겨받아 행정처리를 마쳤다"며 "오늘부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됐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대학에 휴직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고 이를 대학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복직처리 된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에 휴직을 신청했으며, 지난달 26일 민정수석에서 물러났다.
조 전 수석은 법무부 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현재까지 다음 학기 강의 개설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8월 말까지는 추가 강의 개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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