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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제시한 보상 수준이 낮은 데다 여전히 수질 상태가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1일 집단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인과 법률 검토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가 생수 구매나 필터 교체에 들어간 실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피해 주민 1인당 30만 원가량을 일괄적으로 보상하도록 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붉은 수돗물이 나오는 동안 주민들이 집에서 식사나 빨래와 같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피해를 본 26만여 가구에 상하수도 요금 3개월 치 면제, 사태 기간 중 생수 구매나 필터 교체에 들어간 실비 지원, 수돗물로 인한 치료로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 지원 등을 보상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주민들의 요구대로 30만 원씩 인천시 추정 피해 인구 63만5000명에게 보상할 경
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들의 혈세로 보상을 하는 만큼 피해 주민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주민들과 앞으로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소송을 실제로 제기하지 않도록 설득해보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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