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이 1일부터 시행한 가운데 절반이 넘는 대학이 아직 강사 공개채용 공고조차 끝내지 못하는 등 혼란을 빚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강사 신규 채용 공고를 마무리한 학교는 전국 대학 328개교(4년제 일반대학 191개교·전문대학 137개교) 중 32.3%에 불과한 106개교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나머지 222개교는 1차 공고만 내고 추가 모집 공고를 준비하고 있거나, 강사 신규 채용 계획이 없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들이 강사법에 따라 강사 공채를 처음 하다 보니 절차가 다소 지연되는 것 같다"며 "강사 채용 계획이 있는데도 아직 공고를 한 번도 안 낸 학교는 거의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일선 대학들의 강사 채용이 늦어지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에 따르면 서울대는 이날부터 수강신청을 받지만 예비수강신청 기간에 개설된 3661개 강의 중 356개(9.7%) 강의가 강사 미배정 상태로 남은 상황이다. 또 766개(20.9%) 강의는 강의계획서도 올라오지 않았다. 총학생회는 "학교 측은 강사법에 따라 강사를 신규 공채하면서 예년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돼 발생한 사태라고 한다"며 "강의는 물론 교수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수강신청을 하라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강사 첫 공채를 두고 시간강사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하이브레인넷' 등 대학 교원 채용정보 사이트 게시판에는 "강좌 1개에 지원하는데 자기소개서·증명서류 등 A4 용지 수십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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