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시행된 오늘(1일) 시간강사 단체가 대학들을 향해 강사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사법이란 정부가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 개선을 보장하기 위해 내놓은 법 입니다.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정민 씨가 열악한 처우와 임용 비리를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간강사에게 교권 지위 부여, 1년 이상 임용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 퇴직금 지급 등입니다.
하지만 시간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 오히려 강사들의 고용 안전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학들이 강의 수를 줄여 강사 구조조정에 나서거나 편법으로 강사를 채용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는 "대다수 대학이 강사법 무력화를 획책하며 스스로 대학을 죽이는 자학을 하고 있다"며 "강사·강의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대학 구성원과 민주적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학당국은 2019년 1학기에만 1만5천명 이상의 강사를 해고하고 그 자리를 전임교원,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으로 대체했으며 6천 개 이상의 강좌를 폐강했다"며 "이를 위해 졸업 이수학점 줄이기, 전임교수 강의시수 늘리기, 대형·온라인 강의 증설 등 여러 편법을 총동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의 전체 수입 가운데 강사료 비율은 1∼3%가량에 불과하고 교육부가 추가 소요 인건비의 70%를 지원함에도 8조 원의 적립금을 쌓아둔 대학들은 겨우 돈 몇 푼을 아끼거나 강사법을 무력화하려고 대량해고를 감행했다"고 강
강사공대위는 이같은 강사법 무력화 시도가 대학의 본질을 해치는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강사공대위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강사법 연착륙을 위한 재정을 100% 지원하고, 사학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라"며 "연구재단은 전체 해고 강사들이 생계를 유지하며 학문 탐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안전망을 확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