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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문고의 경우 스스로 지정 취소를 신청했으며 나머지 학교들은 기준점수(100점 만점에 70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 대상이 됐다.
교육청이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를 지정 취소해 일반고로 전환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교육부 장관은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지정위에 자문한다.
지정위는 각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정위 심의 결과를 검토해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할지 결정한다.
최종 결과는 2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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