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경적을 울린 뒤차 운전자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
앞서 A씨는 지난 2월 새벽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리던 중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24)가 경적을 울리자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욕을 하고 주변에 있던 철제 의자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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