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재판을 통해 이혼할 때 반드시 당사자들에게 책임이 있어야 이혼할 수 있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죠.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인데, 변화된 시대상에 맞게 이혼의 요건을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나와 주목됩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6년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치른 이 모 씨와 최 모 씨.
지난해 5월 신혼집 안방 사용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남편의 종교 문제로 불거지며 결국 두 사람은 1년 넘게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며 이미 가정 파탄은 돌이킬 수 없게 된 상황.
이에 남편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고, 담당 판사는 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한 쪽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혼인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한데다 양쪽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같은 판사가 내린 비슷한 취지의 판결은 또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심해지며 이혼을 요구한 부부에 대해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 : 홍창우 /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상관없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으로서 민법이 정하고 있는 이혼의 원칙을 다소 폭넓게 해석하고 있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이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