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상속인의 범위에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한정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예전 상속세법은 상속 포기자의 증여 재산에 대한 과세 부담이 상속 승인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해 공평 과세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속인의 세 부담이 늘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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