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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 9일 정기회의를 열어 '수사 절차상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에 대한 통지 확대를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권고에는 고소·고발 사건 배당, 구속영장 신청 관련 절차와 결과, 송치·이송·내사 종결·즉결심판 등 사건 처리 결과 등을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문자로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 인권위는 구속영장 신청을 비롯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 영장 발부 여부를 변호인에게 통지하도록 권고했다. 또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하거나 보완지시를 내려도 이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그만큼 피의자의 신변에 가장 중요한 사실인 '구속영장 신청'을 알아내기 위해 변호사들의 물밑 작업도 치열했다. 주로 전관 변호사들이 지방검찰청 사건과 등을 통해 검찰에 신청된 구속영장 사실을 파악하고 피의자와 공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변호인에게 통지함으로써 검사가 청구 또는 기각을 결정하기까지 과정에서 변호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찰에 변론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철저하게 증거에 입각한 수사 문화와 불구속 수사 원칙이 자리를 잡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체포 상태의 피의자에게 영장 신청 사실이 통보되면 도주
경찰청 수사국은 경찰청 인권위 권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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