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측의 제의에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과 협의해 동의를 얻게 된다면 현재 진행중인 매각 절차 지연은 가능하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은 자국기업의 자산 매각을 지연시켜 달라는 일본의 요구에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대한 배상금 지급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한 매각절차의 중단이나 지연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 인터뷰(☎) : 김세은 /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 "배상금도 못 받고 이것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법원을 압박해서 이 절차를 지연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요."
다만 일본 기업이 피해자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한다면 매각절차 지연은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 인터뷰(☎) : 김세은 /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 "충분한 의사소통 그리고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된다면 천천히 진행하거나 멈추는 것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일본의 요구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피해자 측과 이렇다 할 협의를 해오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지난 23일 일본 미쓰비시 국내 압류 재산에 대해 법원에 매각 신청을 냈고 신일본제철에 대해서도 자산 매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