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2015~2018년 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권 62만800톤을 확보하고 이를 타 기관과 업체에 팔아 총 133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제란 정부가 정한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업체는 배출권을 사들여야하고, 반면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곳은 배출권을 팔아 이득을 볼 수 있게끔 만든 제도다. 서울지역의 경우 시를 비롯해 138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서울시의 배추권 거래제 적용시설은 자원회수시설 4개소 상수도시설 14개소 물재생시설 4개소 월드컵공원으로 총 23개소다. 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비닐·플라스틱류 반입을 최소화하고 상수도시설·물재생시설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노후한 송풍기·펌프 등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병철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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