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교육부는 전북·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교육부는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 절차 상 하자를 검토한 결과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확인했다. 문제가 된 점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적용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舊)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2013년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구(舊) 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을 상산고에 발송하였으나,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자사고인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가 되지 않았다고 교육부는 지적했다. 아울러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하여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10%)을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동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전북 군산중앙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해서는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군산중앙고와 안산동산고는 내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국정과제인 자사고 등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 정책은, 그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평가 절차, 내용에서의 위법·부당성에 대해서는 엄중히 검토해 동의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차
[김효혜 기자 /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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