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올해도 어김없이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24일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3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 발생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 임시대대에 앞서 지난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오는 29~30일에는 파업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중노위 쟁위 조정 결과 조정 중지 결정이 나고,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합법 파업이 가능하다. 노조는 여름휴가가 끝난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30일 상견례 이후 16차례 교섭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당기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해고자 복직, 각종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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