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 씨가 '난방 비리' 문제로 자신과 갈등을 빚은 아파트 전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 컴퓨터를 훔쳤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6년 5월 30일 아파트 단지 독서실에서 발생한 노트북 분실 사건과 관련해 아파트 전 부녀회장의 아들 A 씨가 훔쳤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노트북 도난당한 피해자는 도난당한 장소에서 나간 아이를 특정했다'며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 아드님이라네요'라는 내용의 거짓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 측은 게시글에서 상대를 익명으로 처리했으므로 피해자를 특정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
재판부는 "주위 사람들은 게시글의 표현만 보고도 김 씨가 말하는 절도범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김 씨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표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