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자동차 불법사용·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아이돌 가수의 춤을 추는 영상으로 화제를 모았던 유튜버로, 최근까지도 개인 유튜브 채널에 꾸준히 영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2월 서울 송파구 한 도로에서 구급대원들이 현장 조치를 하는 틈을 타 119구급차에 올라탄 뒤 그대로 몰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12㎞가량을 달리다 서울 광진구 군자역 인근 도로에서 순찰차 7대에 의해 포위되고서야 멈췄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김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정신병원에 가려고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실토한 것으로
범행 당시 김 씨는 지난해 12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환승구간에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 및 정신과 치료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