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퇴임사를 통해 "검찰이 통제와 책임 추궁을 받을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문 총장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떠나면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문 총장은 "형사소송법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절차법'이라는 인식을 갖고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국가적 권능을 우리(검찰)에게 부여된 권력으로 여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적 권능을 행사하려면 그 권능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통제를 받아야 하고 권능 행사가 종료되면 책임을 추궁받을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우리(검찰)부터 통제받지 않는 권능을 행사해 왔던 것은 아닌지, 행사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늘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거악 척결,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의 가치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한시도 소흘히 해서는 안되는 가치입니다만 독재시대, 권위적 민주주의 시대를 거쳐 수평적이고 보편적인 민주주의 시대가 된 이 시기에 더 중요한 것은 법치라는 가치, 형사사법에서의 민주적 원칙과 절차의 준수"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재임 중 추진한 개혁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그는 "취임한 직후부터 민주주의의 운영에 관해 검찰의 역할이 미흡했던 점을 여러 번 사과드렸고, 자체적으로 개혁이 가능한 부분은 우선 개혁하는 한편 필요한 법개정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내외부적 제도 개혁을 다 끝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제 마칠 때가 돼 되돌아보니 과정과 내용에서 국민들께서 보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고, 이런 상황을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총장으론 처음으로 인혁당 사건 등 과거 부당수사 논란에 휘말렸던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반면 검·경수사권 조정은 마무리 짓지 못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형사소송절차에 혹시라도 군국주의적 식민시대적 잔재가 남아 있는지 잘
문 총장의 퇴임식은 24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열린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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