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15만 원짜리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르바이트생의 통장을 돈세탁용 '대포통장'으로 쓴 겁니다.
심우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김 모 씨는 최근 구직 사이트에서 하루 15만 원짜리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외국인 대신 주식을 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김 씨 통장에 600만 원이 들어오자 해당 업체는 주식을 사지 말고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 인터뷰(☎) : 아르바이트 업체
- "송금을 해야 하니까 송금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매수, 매도 금액이 입금될 수 있거든요."
아무 의심도 안 했던 김 씨는 지난주 본인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 인터뷰 : 금융사기 범죄 피해자
- "OO투자증권에서 '사기계좌로 등록돼 거래할 수 없습니다'는 문자를 보고, 보이스 피싱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 씨 계좌로 들어왔던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보낸 돈이었습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보이스 피싱 조직이 단속 강화로 '대포통장'을 구하지 못하자, 아르바이트생의 통장을 이용하는 신종범죄가 등장했습니다."
▶ 인터뷰 : 장현석 /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 경장
- "통장에 다른 제삼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입금하면 다시 찾아 범인이 사용하는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해 줄 것을 지시함으로써 범행에 이용합니다."
경찰은 증거 기록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돈을 물어주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