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등을 상대로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대신 낳아주겠다고 속여 1억여 원을 가로챈 3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양은상 부장판사)는 사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리모 브로커 37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아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억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2016년 7월 불임인 미국인 부부에게 난자를 제공하는 등 대리모 역할을 하는 대가로 한 여성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난자를 매매하거나 대리모를 소개해주겠다고 광고했습니다.
A 씨는 또 "내가 산 아파트에 대리모들이 살고 있다"며 "동남아 계열 대리모는 4천만 원, 한국인 대리모는 6천만 원"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앞서 A 씨는 2013년부터 대리모 브로커로 활동했으며 과거에 대리모 계약자 중 일부는 A 씨의 소개로 실제 출산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