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전산 조작으로 거래량을 부풀려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미드 최 모 대표(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 때 최 대표에게 명령된 3억4460만원 추징금은 파기됐다.
재판부는 "전자 기록 등을 위조해 다른 사람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선례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고 양형을 높일 수 있는지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형을 높이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고려했지만 범죄 선고나 범죄사실 증명에 대해선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1월 거래소 내 차명계정을 만들어 전산 조작을 통해 500억원대 암호화폐를
앞서 1심은 최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4460만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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