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대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총수일가에 대해 23일 검찰이 총 58억원대 벌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LG 총수일가 14명 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에게 벌금 23억원, 그 외 일가족에겐 500만~1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게 구형한 벌금만 총 58억1200만원이다.
또 이들의 주식 거래를 담당한 (주)LG 재무관무팀 소속 김 모 전무와 하 모 전무에 대해선 "주식거래를 전담하는 LG재무관리팀이 장기간 은폐·조직된 거래를 하면서 양도세를 포탈했다"며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200억원, 징역 5년에 벌금 30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구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따로 드릴 말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나머지 일가족들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임원 두 명이 그룹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총수일가의 양도세 10%를 절감해주려고 직업을 걸고 범죄를 저지르겠냐"고 반박했다. 또 "국세청은 이 같은 형태의 주식거래를 이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한번도 과세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었다
구 회장 등은 총수일가 업무를 위임받은 LG재무관리팀을 통해 양도소득세 156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3개월 뒤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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