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공소내용을 보면 A 씨는 4월 11일 오전 9시 30분쯤 울산 한 식당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B 씨를 주먹과 발로 수십 회 폭행했습니다.
A 씨가 뒷좌석 차 문을 안에서 열 수 없도록 잠그는 바람에 B 씨는 운전석을 열고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A 씨는 그러나 B 씨를 뒤따라가 발과 나무 지팡이 등으로 수십 회 더 폭행했습니다.
B 씨는 팔 골절과 근육 파열 등 전치 6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A 씨는 자신과 동거하다가 헤어진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일반 대중에 공개된 장소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력 행사의 동기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자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