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의 슬라임 카페 20개소에서 사용되는 슬라임과 부재료 100종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9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슬라임 카페에서 유통되고 있는 파츠 40종 중 13종(32.5%)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이 중에서 3종은 유해중금속납 기준도 초과했다. 파츠 1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은 최소 9.42%에서 최대 76.6% 수준으로 허용기준을 무려 최대 766배 초과했다. 납의 경우 허용 기준의 최대 12배가, 1종은 카드뮴 허용기준을 약 2.4배 넘었다.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만드는데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독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슬라임 20종 중 2종에서는 붕소가 최대 2배 이상 검출됐고, 1종에서는 붕소와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께 나왔다.
또 다른 1종에서는 천식과 비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방부제 성분인 BIT가 허용기준을 6배 이상 초과해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문제가 된 슬라임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는 자발적 판매 중지와 폐기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에서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문제가 된 부재료 파츠가 어린이제품임에도 슬라임 카페에서 제조국·수입자·안전인증 등 정보 파악을 하지 않고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에 슬라임과 부재료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와 식품 모양으로 제조·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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