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특사경에 따르면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 농가와 생산자단체, 친환경농산물 취급자를 대상으로 집중수사에 나선다.
특사경은 인증 취소된 제품·미인증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인증품으로 오해하도록 표시하는 행위, 인증품에 미인증 제품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를 면밀히 수사할 계획이다.
미인증 제품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보관·진열 등 행위를 하면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사경은 농산물 유통 현장에서 수사하면서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도 검사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말 기준 경기도에는 5320개 농가가 친환경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짜 친환경 인증 농산물 판매 행위는 부당이익뿐 아니라 선량한 친환경 농가에 큰 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라면서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