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보석 결정에 따라 풀려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다소 밝아진 표정으로 법정에 나왔지만 재판에 관해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에 나왔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처음 출석하는 재판입니다.
전날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1월 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입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을 석방하면서도 여러 조건을 붙였습니다. 거주지를 현주소로 제한하고,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한 보석 조건이 부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주 2∼3차례 경기도 성남시 자택과 서울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를 오가며 재판을 받습니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짙은 남색 양복에 노타이 차림으로 법원을 향했습니다. 그는 이날 오전 7시가 채 되기 전에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전 9시 40분쯤 법원에 도착한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후 첫 재판인데 소감이 어떠한가", "보석을 왜 받아들였는가", "보석 조건으로 사건 관계자들을 못 만나게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또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법정에서 직접 변론하실 생각은 없는가"라는 등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무덤덤한 표정으로 앞만 바라본 채 법정으로 향했으나, 간혹 옅은 미소를 짓는 등 수감 때보다 표정이 한결 밝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양 전
양 전 대법원장이 풀려남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피고인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명만 남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