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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TV `뉴스리뷰` 캡처] |
22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포천 관내 한 파출소 소장 A 경감이 퇴근 후 자신의 초과근무를 부하 직원에게 대신 입력시키는 수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했다는 내부 고발이 감찰 부서에 접수됐다.
내부 고발자 B 순경은 경찰 조직에서 초과근무 실태를 확인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경찰서와 달리 파출소에는 출퇴근 지문 시스템이 대부분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은 시스템에 입력된 초과근무 입력 내역과 A 경감의 근무 내용을 비교하며 조사 중이다.
A 경감은 해당 의혹에 대해 강하게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고발된 파출소장 등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의 진위와 부정 수령 기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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