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휘둘러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여러 명을 다치게 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일반 형사재판 대신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창원지법은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첫 재판이 23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함께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안인득은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주민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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