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故) 장자연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장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 5월 20일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씨가 2012년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 수사개시를 권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김종범)는 "김씨를 2012년 11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의원은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장씨 사건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고, 조선일보는 그를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의원 재판에서 "2007년 10월 한 모임에서 만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은 모르는 관계였고, 장씨도 우연히 만나 합석했다"며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장씨를 동석시켜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당시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다만 "장씨에 대한 술접대와 성접대 강요 혐의는 수사개시 권고 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또 "윤지오 씨가 주장한 약물에 의한 특수강간 의혹은 이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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