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 소유주들을 상대로 "골프회원권을 구매해 함께 묶어 팔아주겠다"고 속여 골프회원권 구입 명목으로 100억여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17년 11월~2019년 5월까지 콘도 회원권거래소를 위장한 유령법인을 세워 피해자 1300명으로부터 107억원을 가로챈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회원권거래소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가 잘 되지 않는 콘도회원권을 가진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수한 뒤 접근해 "골프 회원권과 함께 묶어 콘도 회원권을 팔아주겠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이 이들에게 속아 넘긴 돈은 인당 700만~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관리팀, 영업팀, 텔레마케팅팀 등으로 역할을 체계적으로 나눠 방문 위탁계약을 체결
경찰 관계자는 "콘도회원권 거래를 빙자한 유사범행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식거래소 협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